지난 2016년 총기난동을 벌여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2016년 19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와 둔기 등으로 소동을 벌였다.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성씨는 재판에서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