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를 추행하고 인터넷에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눈물을 삼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며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피해에 노출돼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며 “안 숨으셔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할 테니 세상에 나오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SNS에 게재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또 다른 피의자는 지난해 7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