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거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떠났다. 징계나 처벌은 없었다. 최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에 의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