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유기’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法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시신훼손·유기’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法 “용납할 수 없는 범죄”

기사승인 2019-01-18 14:37:41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성)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15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2)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흉기로 찔러 A씨를 살해,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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