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해 상고장 제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해 상고장 제출

기사승인 2019-01-21 09:49:52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챙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은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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