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01-22 14:04:02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산부인과와 한의과 등의 진료비와 검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 진료비 총액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이며 1인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생신고 후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063-859~49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후건강관리의 혜택을 제공해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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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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