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냐 발부냐…양승태 구속영장 두고 고심하는 법원

기각이냐 발부냐…양승태 구속영장 두고 고심하는 법원

기사승인 2019-01-23 00:00:00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담당 법관은 검사 출신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따지면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범죄 소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검찰 수사가 장시간 진행됐다는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다.

사법부를 이끌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90%에 달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은 10% 내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다.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의혹 등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모 관계’라고 봤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지난 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7%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6.1%에 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며 “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재판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법원 내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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