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방치한 부모 기소…“출생 신고도 안 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방치한 부모 기소…“출생 신고도 안 해”

기사승인 2019-01-23 09:44:08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년간 방 안에 방치한 부모가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에 따르면 부부인 김모(42)씨와 조모(40·여)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고열에 시달리던 2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조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망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의 시신도 포장지로 싸맨 뒤 나무 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 안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도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은 엄마인 조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자수하며 알려졌다. 조씨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서를 찾았다.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김씨가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부부의 다른 딸(9)이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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