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 전 검사장에 대한 1심이 23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권을 갖고 있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기존 인사에 반하는 발령을 내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복이 아닌 원칙에 맞게 이뤄진 인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서 검사가 언론을 통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