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주중국대사직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