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1-23 14:17:29

청와대가 23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감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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