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설 명절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26일부터 2월 8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은 이 기간 동안 관내 7개소에 설치된 고정식과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