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려인 4세대 ‘재외동포’ 인정…“자유왕래 및 국내체류 지위 보장”

법무부, 고려인 4세대 ‘재외동포’ 인정…“자유왕래 및 국내체류 지위 보장”

기사승인 2019-01-25 17:15:08

고려인 4세대가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를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범위는 손자녀까지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4세대 해당하는 이들은 체류자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3세대 부모를 따라 이주한 4세대 중에서는 비자·여권 문제로 한국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동안 국내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과 금융 거래 시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을 뜻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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