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시한부’ 해소…트럼프 “추후 합의 없으면 비상사태 선포 가능”

미국 셧다운 ‘시한부’ 해소…트럼프 “추후 합의 없으면 비상사태 선포 가능”

기사승인 2019-01-26 10:51:53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예산을 정상화한 후 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강력한 대안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안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분석된다.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상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건설이 가능해진다. 

한 발 물러섰지만 장벽을 포기하기 않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장벽은 중세시대 장벽이 아닌 최전방 국경을 지키는 요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스마트 장벽’이다. 강력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셧다운 재돌입과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음달 15일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자 미 연방정부는 지난달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셧다운 최장 기록도 경신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의 일부 행정이 마비됐다.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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