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

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

기사승인 2019-01-26 14:34:05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부 검토 문건 등이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된다”며 “향후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외교적 신뢰관계에도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 등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밀실로 졸속하게 체결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센터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련 과정이 없었던 점 등을 꼬집으며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교 관계와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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