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해당 고시원의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국일고시원 원장인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씨의 관리소홀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앞서 고시원의 301호 거주자인 A씨(73)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끄려다가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