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2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게 전화로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차석공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일본대사관 측에서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재단의 허가를 취소,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은 이를 야합이라고 판단, 합의에 반발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