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농단’ 탄핵 법관 명단 추가 발표…“성창호 판사 포함 검토”

민변, ‘사법농단’ 탄핵 법관 명단 추가 발표…“성창호 판사 포함 검토”

기사승인 2019-01-31 16:01:33

시민·사회단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탄핵 소추 대상자는 윤 법원장과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윤 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 시국회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했다”며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판사들 또한 문건작성이나 전달 등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국회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할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같은해 11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탄핵 관련 의결에는 10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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