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개인 간 대출)금융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성장기에 접어든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P2P금융은 최근 3년 동안 누적 대출액이 8배나 뛸 정도로 시장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법이나 규제 공백으로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싶어도 법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P2P금융을 건전한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 법률을 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막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제도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규제나 제도 설계 시 확장성과 탄력성을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법안 소위 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빠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 제정과 함께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