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가 호정공원이 산지전용 허가조건인 복구설계기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복구설계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본부 11일자 전북면)
12일 산림청이 호정공원과 관련한 국회 A의원실의 질의 회신내용을 확인한 결과 호정공원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의 주체는 전북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A국회의원실의 호정공원 산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 적용 및 조치의 주체(관할청)는 허가(협의)권자인 전라북도’라고 답변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지사는 해당 수허가자에게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전북도가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은 ‘2호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의 경우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54조(벌칙) 3의2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호정공원은 2013년 사업부지내 절개지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고 2016년 12월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대해 2017년 1월 협의와 현장점검 과정에서 산지전용 복구설계기준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호정공원은 완주군에 제출한 복구설계 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도 ‘사면조성 완료 3년 경과’했다고 밝혀 전북도가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알고도 최소한 2년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복구설계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시장·군수로 전북도는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할청에 대한 산림청의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에도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로 규정돼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호정공원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나 행정조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호정공원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 불법산지전용 복구 명령 내린 다음 불이행시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결국 전북도가 호정공원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면서 오히려 해당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복구설계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빌미를 마련해줬고 이에 대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산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을 행정 재량권이라고 주장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 같은 전북도의 행정처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