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대법 ‘신의칙’ 기준 마련하나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대법 ‘신의칙’ 기준 마련하나

기사승인 2019-02-14 09:18:09

‘기업의 경영이 어려우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박씨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 등은 판결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돌려보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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