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릴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정의당은 14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 공개했다.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은 이미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사실상 탄핵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 탄핵 명단’도 발표됐다. 정의당은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탄핵 판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5~6명 정도의 현직 법관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권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윤성원 인천지법원장과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발표했다.
앞서 법관들 사이에서도 판사 탄핵 관련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핵 관련 의결에는 10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