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공사장 등에 가동·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각 시·도마다 조례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과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어린이와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도 강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된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의논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