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11시40분 박 시장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박 시장 보좌진의 제지에도 “서울시장을 만나겠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