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 관계가 지속적이었다.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1·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지난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은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코레일유통 측은 “매점운영자는 독립사업자”라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코레일유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