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법인은 79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5000개 늘었다. 해당 법인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