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가 법정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김성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기각을 요청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김씨(28)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성수는 평소에 칼을 갖고 다니는 위험인물”이라며 “평소 두려움을 느끼던 형의 행동을 직접 말리는 것은 동생으로서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움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