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50억 빼돌린 부산항 인력공급업체 운영자 구속

회사돈 50억 빼돌린 부산항 인력공급업체 운영자 구속

기사승인 2019-03-05 11:38:02

부산항운노조와 계약 후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에 인력을 독점 공급하며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허위 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실제 운영자와 명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인력공급업체 운영자 A(57)씨를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도와온 서류상 대표 B(59)씨를 함께 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5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지난 1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회사 자금 17억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회삿돈 중 수억 원을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에게 일용직 독점 공급 대가로 전달하는가 하면 B씨는 허위 급여청구서를 작성, 터미널운영사에 제출해 3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부터 부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고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임금의 3.5%를 수수료를 받았으며, 항운노조는 임시 조합원 임금의 2%를 노조비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A씨가 최근 수년간 부산항에서 인력 공급 등 각종 사업을 독점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의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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