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관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6명을 오는 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 상태를 명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정직된 상태다.
사법연구를 명받은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사법연구 장소는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됐다. 서울지방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맡게 된 상황에서 한 청사에 근무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 탓이다.
사법농단 관련자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정직된 상태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