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을 주장했던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가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7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의 진행 중 클리퍼드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입막음 합의’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는 법원이 담당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클리퍼드 측은 이날 기각 판결에 대해 “‘입막음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됐기에 이제는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릴 일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클리퍼드의 변호인도 “소송을 통해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클리퍼드는 지난 2016년 대선 한 달 전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맺었던 ‘성관계 비공개 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해달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걸었다.
클리퍼드는 ‘지난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던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없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방해가 되는 성추문을 막을 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클리퍼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5000만원)를 지급한 사실도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