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 합석한 미성년자, 술 안 마셔도 식당에 과징금 부과 정당”

법원 “술자리 합석한 미성년자, 술 안 마셔도 식당에 과징금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19-03-10 16:07:50

미성년자가 식당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을 과징금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다”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이후 당시 18세의 청소년이 테이블에 합석했다. 음식점 종업원을 합석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으나 소란을 피워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고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