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 등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이 나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은 청장(치안정감)이 아닌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총경은 경찰 계급의 하나로 경찰서장급 또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7월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참여자가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경찰총장이라는 직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오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이상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승리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승리 등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마치 뒤를 봐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들이 나온다”며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