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03-19 09:12:51

경찰이 ‘주식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씨(33)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들을 살해한 후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경기 평택의 창고로 옮겼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씨의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17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난 점 등을 볼 때 동기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A씨 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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