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2심서 징역 5년 선고에 상고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2심서 징역 5년 선고에 상고

기사승인 2019-03-19 09:53:11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19일 새벽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전날인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K스포츠·미르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를 검토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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