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회사를 운영, 법인자금 1억9000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