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과 승진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챙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청구한 A(58·여))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동안 부산항운노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과 승진을 도와준다며 구직자와 노조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취업·승진·전환배치 등 비리 수사에 착수해 부산항운노조, 인력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 소속 노조원과 대표 등 10명을 구속해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