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4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A 씨는 범행 당시를 전후해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