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어 차에서 내려 양쪽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이어 B씨 집 앞에서 B씨 소유 또 다른 승용차 유리와 차 문 등에 돌을 던져 1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9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