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에도 모르쇠로 일관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대한 재산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양금덕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 등 4명은 미쓰비시 측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총 8억400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대전지법의 미쓰비시 재산 압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주식 8만1076주(4억여원)을 압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