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관련 병원에 환자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임의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강남보건소 등은 지난 21~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를 찾았다. H 성형외과 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한 후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대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경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현장을 지키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압수수색에 의해서는 확인 가능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