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두고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모아 서울 동작구 흑성동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복합건물을 사들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 (대변인 임명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마침 제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일반적 전세 생활을 하거나 집을 소유했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전세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제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매 전 별도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제안한 매물”이라면서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산 집이 (재개발 후) 35억원으로 뛸 거라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집을 산) 작년 7월은 9·13 대책 전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였다”고도 했다.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