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세 후보자에 대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까지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미(10일)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가했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