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가 진술을 번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씨에게 3000만원을 주며 전처의 형부인 B씨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B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의 전처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다. B씨는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처제인 양 전 회장 전처의 소송을 돕고 있었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B씨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내가 과장해서 말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그는 “양 전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결국 양 전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