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배상 확정

‘MB아들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배상 확정

기사승인 2019-04-03 16:45:4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는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었다.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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