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이 모두 석방됐다.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12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 조합원 18명이 석방됐다. 이후 자정을 넘긴 4일 0시5분에 연행됐던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 7명도 모두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방 이유에 대해 “연행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 벽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을 빚어 경찰과 취재진 등이 발목을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 집회 참가자 25명을 연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참관을 요구했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