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 않을 권리 보장하라”…낙태죄 위헌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낳지 않을 권리 보장하라”…낙태죄 위헌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기사승인 2019-04-11 10:46:15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가 11일 오후 2시 결정된다. 헌재 앞에서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보건의료학생’ ‘경희대 페미니즘 학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보건의료학생 관계자는 “여성들은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지 자녀 출산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국가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하지 않은 방법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감내하고 여성들이 불법 수술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은 가족계획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희대 페미니즘 학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에게 불임 수술을 종용했던 나라가 지금은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낙태죄 영구 폐지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릴레이 시위는 이날 오후 2시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학생 시민단체가 시작한 기자회견은 종교계, 청소년계, 교수연구자, 장애계, 진보정당, 의료계 등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헌재는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 선고를 한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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