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국경일 될까…국회서 법안 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국경일 될까…국회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4-11 10:14:3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군의날(10월1일)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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