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보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보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길어져 오는 12일,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은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정 공백 등으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형평성 논란을 우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 대부분은 구속된 상태다. 김 지사만 보석으로 풀려날 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