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기한 동안 입법을 하도록 국회에 주문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낙태죄 관련 법 조항 개정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종교계 등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인권이 보장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라는 가장 큰 과제가 남았다”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발버둥 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입법 과정에서 여성계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영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돼야 한다”며 “국회가 여성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여성 시민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시대착오적이고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이다. 국회와 정부가 낙태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법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