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다스 사장, MB 재판 증인신문 예정…출석은 미지수

전 다스 사장, MB 재판 증인신문 예정…출석은 미지수

기사승인 2019-04-12 11:07:38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전직 다스 대표와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0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16차 공판기일에 이들은 불출석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월16일과 지난달 18일, 권 전 전무도 지난 1월18일과 지난달 18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대부분의 진술이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가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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